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
접수 중
- 지원금액
- 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- 지원대상
-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신청자격(공통) 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 -…
- 신청기한
- 2026.1.1. ~ 2026. 12. 31.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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