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
- 지원대상
- ○ 등록기준 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 ○ 제외대상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