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- 지원대상
- 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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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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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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