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 난치성 질환, 소아암, 심혈관,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
- 지원대상
- - (지원대상)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각종학교에 재학,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- (지원기간) 유~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* 난치병이란 -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,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- 신청기한
- 연 1회 (지원계획 안내 시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