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- 지원대상
- 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 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~34세 청년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우편 접수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