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(감면율) 50% 이내
- 지원대상
- ○ 농업인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