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하우스 온풍기 가스 구입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비율: 1개소당 1백만 원(보조100%)
- 지원대상
- ○ 시설하우스에 가스 온풍기를 사용하는 시설작물 재배 농가
- 신청기한
- 1~2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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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농가에 온풍기 가스(LPG) 연료 구입비 지원 - 지원조건: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재배 농업인 - 지원한도: 하우스 1동(200평 기준) (온풍기 1대, 환풍기 5대) - 지원비율: 1개소당 1백만 원(보조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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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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