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- 지원대상
- 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- 신청기한
- 3~4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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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 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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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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