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- 지원대상
-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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