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장애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- 지원대상
- 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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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