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…
- 지원대상
-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접수 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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