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이용목적 : 병원 진료(방문)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※ 타 목적 이용 불가
- 지원대상
- ◎이용자격 : 「교통약자법」제16조 제9항 및 「교통약자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,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※ 경증 장애인,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◎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(소급(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)하여 지원 불가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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