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- 신청기한
-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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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