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
- 지원대상
- ○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- 출산(유산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: 출산(유산·사산)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…
- 신청기한
-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고용24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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