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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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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*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
신청기한
해당없음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, 직권 지급 *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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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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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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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서울특별시 양천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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