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마감
- 지원금액
- 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- 지원대상
-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- 신청기한
- 2025.02.03~2025.02.28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마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 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 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 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 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 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