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신청기한
- 사업 공고문 참고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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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 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 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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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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