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- 지원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- (일반 수출바우처)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 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중소기업
- 신청기한
- 연2회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온라인(http://www.exportvoucher.com - 참여기업 신청하기 - 수출바우처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