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분양 주택공급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공공 분양
- 지원대상
- 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○ 소득 기준 - 일반공급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 - 특별공급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…
- 신청기한
- 입주자요건에 따름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방문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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