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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
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금액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지원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 방문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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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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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서울특별시 성북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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