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창업·취업 학원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창·취업을 위한 훈련(학원)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창업,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~39세 미취업 청소년·청년 ○ 미취업(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