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5.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
- 지원대상
- ○ 5.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,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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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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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5.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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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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