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(완도군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출산한 결혼이주여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완도군 가족센터(061-555-4100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