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○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- 신청기한
-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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