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- 지원대상
- 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(지역 수협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