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최대 100만원(연 1회)
- 지원대상
- 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 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- 신청기한
-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안양시 홈페이지 : www.anyang.go.kr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