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- 지원대상
- 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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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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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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