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
마감
- 지원금액
-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(시·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분) 이체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80만원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: www.gbhome.kr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