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- 지원대상
-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