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마감
- 지원내용
- 시설자금
- 지원대상
-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 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- 신청기한
- (3분기) 2026.6.30.(화)~7.15.(수) / (4분기) 2026.8.31.(월)~9.15.(화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1.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(www.mcst.go.kr)에 공고(6ㆍ12월, 연 2회)하며,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2.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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