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- 지원대상
- 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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