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내용
-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5.12.31 까지
- 지원대상
-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 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신청기한
- 2025-01-01~2025-12-31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· 우편 접수 ㅇ 전화상담, 방문, 우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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