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융자이율 : 연리 1.25%(신용보증료 연 1.0% 별도 부담), 융자기간 : 5년 이내
- 지원대상
- ○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-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 - 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산재장해등급 1~9급 판정자 -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함) - 융자신청일 …
- 신청기한
- 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(혼례비) 결혼일 전·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(장례비)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(취업안정자금)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(차량구입비)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(건설기계)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…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