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- 지원대상
-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○ 지급 시기 및 방법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