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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

작은 결혼식 지원
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
지원금액
□ 지원내용 :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* 비용 200만원 지급
지원대상
19~39세 · □ 비용기준 : 총 예식비용 1,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□ 혼인기준 : 2025. 1. 1. ~ 12. 12.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(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) □ 거주기준 :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□ 연령기준 :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…
신청기한
2025-05-20 ~ 2025-12-12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구청 방문 신청 ·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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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내용 :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* 비용 200만원 지급 * 비용 부담이 적고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 * 총 예식비용 1,200만원 이하 * 예식비용 범위(안) : 식대, 스드메, 촬영, 예복, 한복, 장식, 부케, 이벤트, 사회·주례, 답례품, 청첩장, 혼주 예복, 폐백 등 결혼식 전반 비용 포함 ❍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'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'과 중복지원 불가 ❍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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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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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충청북도
공식 자료 출처
온통청년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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