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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지원대상
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 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…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불가 산림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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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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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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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산림청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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