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
- 지원대상
- 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(※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 · 은행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대상 :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설입소 장애인 제외) ○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 ○ 지원방법 : 전용체크카드(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)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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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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