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직장생활패키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(광주 거주자) -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- 사회복지시설, 비영리법인, 민간위탁기관, 어린이집 등 가능 ○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,기업
- 신청기한
- 공고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온라인 신청 : 전자메일로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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