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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등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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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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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농림축산식품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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