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접수 중
- 지원금액
-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- 지원대상
- 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- 신청기한
-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(2026년도)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 *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031-5191-3197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-6193-2483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-8075-2284 성남시 미래교육과 031-729-3042 화성시 교육…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