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
- 지원대상
- 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우편 접수 ○ 기타 -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(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