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
접수 중
- 지원금액
-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6-01-01 ~ 2026-12-31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www.gbhome.kr)에 회원 가입 후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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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 ※ 연소득(부부합산) 1. 4천만원 이하 : 30만원/월 2. 4천만원 초과~5천만원 이하 : 20만원/월 3. 5천만원 초과~6천만원 이하 : 10만원/월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