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- 지원대상
- 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 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 ○ 필요서류 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 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 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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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