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
접수 중
- 지원금액
-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(생애 1회)
- 지원대상
- 18~45세 · -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* 세대주(신청일 기준) * 18세 이상 45세 이하(1980. 1. 8. ~ 2008. 1. 8. 출생인 자) · 기준 중위소득(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) 180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6-02-02 ~ 2026-12-31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영월군 청정지대* 방문 접수(우편접수 불가) * 영월읍 봉래산로 5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