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- 지원대상
-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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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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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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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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