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(취약계층의료비 예산)
- 지원대상
- ○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뇌병변/지적/자폐성/정신/지체/뇌전증 유형) 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(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) - 의료급여수급자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○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각/청각/언어/신장/심장/호흡기/간/안면/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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