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(40만원 이내 실비)
- 지원대상
- 지원대상 정보 미기재 ·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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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기간 : '23. 8. ~ 계속 ○ 지원대상 :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(19세~39세)·청년 외(추가)·신혼부부 임차인 ○ 지원조건 :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 이하, (청년 외) 6천만원 이하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○ 지원금액 :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(40만원 이내 실비) ○ 지원인원 :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○ 지원방법 : 현금 지급 ○ 주관기관 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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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