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- 지원대상
-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*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-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( 5개소/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,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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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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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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