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(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- 신혼부부 ·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·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 ·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- 청년 ·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…
- 신청기한
- 공고 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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