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출산장려금+출산육아지원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: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5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2023. 7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, 2023.6.31.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)
- 지원대상
- ○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 ※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,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※ 2022.11.3.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(2022.11.2.일까지의 출생아(2022.11.2.이전 출생아)는 개정 전 조례 적용(6개월 거주 의무조…
- 신청기한
-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(이후 신청 불가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